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잡겠다며 회사 영업비밀인 ‘차액가맹금’까지 공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2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속 회원사 30여곳은 이르면 이달 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비품 등의 원가·마진 정보(차액가맹금)를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기본적인 법치주의도 지키지 않은 과잉규제’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헌법에 정해진 ‘법률유보(法律留保)’ 원칙마저 무시한 채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업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납품하는 품목의 마진을 의미하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사업주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재산권 침해로 해석한다. 이 때문에 상위법인 가맹사업법 개정도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해당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번 소 제기는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상조 원장 취임 이후 1년6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죽이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지배·종속관계의 ‘갑을’로 규정하고 점주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정위의 일방통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초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송사에도 휘말렸다. 연달아 두 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될 경우 정부 기관이 헌법조차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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