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지출이 적은 국가에서 청년 실업자가 중장년기에도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1985~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의 예고기간, 수습 근무기간,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공지기간 등 고용보호법제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668점으로 상위 6위다. 이 경우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086%포인트, 35~39세는 0.012%포인트, 40~44세는 0.003%포인트 높아진다.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해당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각각 86명, 12명, 3명이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고용법제화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257점)은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
사회 초년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되지 않아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다.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가 청년들이 중년이 될 때까지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한국이 0.231%로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이 기준으로는 청년기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146%포인트, 35~39세는 0.035%포인트 올라간다.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4배 수준인 독일(1.004%)은 30~34세 0.044%포인트, 35~39세 0.008%포인트로 훨씬 낮았다. 노동정책지출에는 공공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사회적 보호대상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법제안에 청년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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