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판매 사이트 기준)은 △ 다이어트(체중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31.8%) △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와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는 실제 표시된 것보다 곤약성분이 적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로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하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식생활 습관,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영양소 불균형인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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