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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신건강·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 신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정신건강·학교에 특화된 3종의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5년 만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전국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및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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