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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따라

취약층 쿠폰 지원 29.7%↑

정부가 연탄 가격을 개당 105원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시에는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원(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9.6% 인상하고 석탄 최고 판매가격을 1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열량 등급 4급 기준) 으로 8.0%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탁과 연탄 가격을 같은 폭 인상했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높였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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