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마이다스IT(이하 마이다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혐조한 혐의를 받는 비욘드쓰리디(이하 비욘드)와 킹콩도 함께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마이다스는 3억1,100만원, 킹콩은 1억3,900만원이다. 비욘드는 지난 2016년 폐업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사이버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내부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나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든 견본주택을 뜻한다.
조사 결과 건설용 구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점유율 세계 1위인 마이다스는 LH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 18건(계약금액 총 49억원)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인 비욘드에게 낙찰 물량의 절반을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데 합의한 후 2013년 6월까지 두 차례 담합을 벌인 것이다.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비욘드와 하도급 단가 다툼이 벌어지자 마이다스가 자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인 탓이다. 마이다스는 비욘드와 담합 행위를 계속하는 것처럼 속인 후 킹콩을 새로 담합에 끌어들이는 ‘이중 행위’를 펼쳤다. 2014년 3월까지 킹콩과 담합해 총 9건의 일감을 따낸 마이다스는 이후 발주처인 LH의 감사를 우려해 담합을 잠시 중단했다. 2015년 6월 다시 담합에 나선 마이다스는 킹콩과 함께 2016년 8월까지 8차례의 담합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2012년 하반기 40.9%에 불과했던 경쟁 입찰 평균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 금액)은 담합 이후 90.5%로 두 배 이상 뛰었다. LH의 감사를 고려해 담합을 중단했을 때는 낙찰률이 최저 25.7%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IT업체의 담합으로 LH는 과도한 예산을 지출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견본주택 제작비용을 절감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취지와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해 주거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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