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보다 대상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늘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법에서 규정하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 해당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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