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수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피데스자산운용에 6,37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11월 특수관계인인 A씨와 경영고문 계약을 소급해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서 내용에 상응할 만한 성과가 없음에도 적정한 성과 평가 없이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데스자산운용은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데스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데스자산운용사 B씨는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면서 투자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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