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김 씨(56)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재작년 및 작년 귀속 영수증 뭉치들을 발견하였다. 모두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으나 너무 바쁘게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결국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 항목에서 모두 누락이 되었다. 근로소득자 박 씨(33)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인 할머니가 4년 전부터 암환자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공제를 계속 누락하였다. 박씨가 알아본 바로는 암, 중풍, 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데 잘 몰라 놓친 것이다. 또한 경기도 평택에서 5년 전에 제조업 법인을 창업한 대표이사 송 씨(45)는 사업 초기부터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즉,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신청을 놓쳐 억울하게 법인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주택자 윤 씨(48)는 작년에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는데 취득세와 복비 영수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는 경정청구 신청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누락한 각종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심사 후 세금을 돌려준다.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이다.
경정청구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제공되며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혼자 신청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세금 납부 후 각자의 다양한 사정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경비 또는 공제항목이 있거나, 실수로 또는 귀찮아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단 작년의 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종 감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빠뜨린 항목들이 있다면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신청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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