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베스트증권은 “하나은행이 중국 CERCG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다.
하나은행 측은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34억원 규모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대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22일에는 부산은행이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에 대해 각각 98억원 규모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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