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등의결권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두 개 이상인 주식을 뜻한다. ‘1주 1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 주식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창업자가 자금조달도 꾀하면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한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사례를 들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잭 마는 IPO 당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했던 그는 결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상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일을 계기로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고, 올해부터 상장 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다변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16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액 중 84.9%를 정부 정책지원금이 차지할 정도로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반면 회사채 발행과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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