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용에 한해 대마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공포 3개월이 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마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상 제품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승인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있다. 다만 대마 성분을 사용했더라도 현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기존처럼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