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한의사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 또는 불의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주는 치료법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1인당 하루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성장기 아동의 충치 치료에 쓰이는 복합레진충전(레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가 대상이며 치아 1개당 급여비를 8만5,000으로 책정해 환자는 30%인 2만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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