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거래는 협력사가 특정 원청 업체와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속거래를 맺은 협력사로서는 유일한 원청 업체와의 거래가 끊기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전속거래 강요는 금지돼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57개 대기업 가운데 142곳(6.9%)이 하나 이상의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89곳(62.7%)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39곳(27.4%), 건설 14곳(9.9%) 순이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하는 기업의 법 위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유용이 9배 높고, 부당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이 각각 3.5배와 3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도 2.3배 높았고, 부당 반품도 2.1배 높았다.
PB 상품을 하도급 처리하는 유통업체도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 사업자에 비해 법 위반 가능성이 컸다. 부당 반품이 6배나 높았고, 부당 위탁취소는 1.7배 높았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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