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전속거래·PB상품 하도급 거래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PB(자체) 상품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속거래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처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거래는 협력사가 특정 원청 업체와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속거래를 맺은 협력사로서는 유일한 원청 업체와의 거래가 끊기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전속거래 강요는 금지돼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57개 대기업 가운데 142곳(6.9%)이 하나 이상의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89곳(62.7%)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39곳(27.4%), 건설 14곳(9.9%) 순이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하는 기업의 법 위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유용이 9배 높고, 부당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이 각각 3.5배와 3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도 2.3배 높았고, 부당 반품도 2.1배 높았다.



PB 상품을 하도급 처리하는 유통업체도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 사업자에 비해 법 위반 가능성이 컸다. 부당 반품이 6배나 높았고, 부당 위탁취소는 1.7배 높았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