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염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된다. 폭염특보 발효 기간 입원했다가 폭염이 끝나고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폭염 피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이를 조사해 지원대상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피해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자는 1,000만원, 부상자는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올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도 지원 소급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거나 보호자·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도 마련하는 중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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