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배구조 리스크'서 한숨 돌린 삼성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

금융그룹 감독법 발의가 변수될 듯

삼성그룹/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삼성 측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배구조를 둘러싼 삼성 측의 부담은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사건의 첫 번째 심문은 오는 19일 열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박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032830)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주식 5억800만여주(지분 7.92%)를 겨냥했다. 보험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가치를 취득 시점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000억원 규모로 총자산의 3%(6조4,000억원)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로는 21조2,600억원(11월30일 종가기준)이 돼 삼성생명은 약 14조8,6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법정처리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쟁점법안의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력 통과 법안에서도 비켜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이 워낙 첨예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법안에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투자 한도 규제의 목적이 취득 시점의 규제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던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삼성생명을 겨냥해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보고서에서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박 의원과 비슷한 성향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그룹 감독법’을 발의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