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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양의무 기준 완화...4만가구 추가 수급 혜택

3일부터 급여신청 사전 접수

미혼모도 수급 혜택 강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일부터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조사를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새로 4만가구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 기준이란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더라도 일정 이상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1촌 직계혈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운데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부양의무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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