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이후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공시를 분석한 수준의 내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72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신고 건수(44건)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9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실제로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이후 금감원에 전화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보가 내부 문서 등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공시를 분석한 수준의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이었다.
금감원은 “입증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미국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올해 3월 지급된 550억원”이라며 “올해 제보 건수도 5천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고가 늘면서 거짓 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도 큰데,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