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쟁 브랜드 편의점 간에도 근접 출점이 제한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합의한 것으로, 가맹분야에선 공정위로부터 사상 처음 승인을 받은 사례이다. 자율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되며, 제대로 이행된다면 현 포화상태의 편의점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의 경우,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50~100m가량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서 고안된 방안으로, 현재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50~100m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출점 제한의 경우,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됐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율 규약의 승인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시간과 관련해 직전 3개월 간 적자가 난 편의점에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는 항목이 규약에 포함됐다.
또한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희망폐업’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의 폐업에 대한 부담도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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