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조사 면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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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차원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철도연결 남북 공동조사가 시작됐는가하면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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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남북 도로연결의 발빠른 추진에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반도의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바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라며 "나아가 남북 SOC 사업의 원할한 추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될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정부는 조사면제 결정에 따라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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