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개월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065150]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해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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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에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 논란이 겹치며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에 처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원(연결 66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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