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이다. 신청단체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된 세부 기준과 절차 를 담았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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