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협회가 추진한 자율 규약이라는 점, 업계 상위 편의점의 경우 더 이상 점포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이미 편의점 점포가 많이 포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2년간 출점 제한이 이어진다 해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출점 제한이 이어질 경우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허 연구원의 예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 규약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은 예외로 하되, 원칙적으로 경쟁사간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율 규약은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139480)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8천개)에 효력이 발생한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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