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라면세점 창이공항 사업권 2년 연장

화장품·향수 등 뷰티사업

2022년까지 운영 확정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뷰티매장 전경.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운영하는 화장품·향수 등 뷰티 관련 사업권 계약기간이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연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창이공항그룹(CAG)이 오는 2020년 6년간의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뷰티(신라면세점)·주류(DFS 벤처 싱가포르) 사업권을 각각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AG는 지난 4년 두 사업자가 독특한 복층 매장, 세계 첫 공항 통합형 면세 공간 등 혁신적인 매장을 선보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이공항 4개 터미널에서 7,400㎡의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의 뷰티 사업권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CAG 림펙훈 상업시설담당 부사장은 “신라면세점 및 DFS와 파트너십을 2년 더 지속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면세산업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창이공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컨셉들을 불어넣었으며, 지난 4년간 매출 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CAG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새롭고 기억에 남을만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DFS는 독점 브랜드 매장 2개를 설립하여 여행객에게 브랜드의 풍부한 전통과 장인 정신을 소개하고 시음과 마스터 클래스 등 세계적인 와인 및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 신라면세점은 새로운 화장품·향수 브랜드를 도입하고, 기존 매장 중 일부를 리뉴얼해 고객 체험형 매장 등 새로운 쇼핑 컨셉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