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액 2억원 이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지 1년이 지난 이들이다.
우선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압류된 가족소유 부동산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기도 했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체납액은 69억원이다. 지난해 세무사기 사건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류희백 세무사도 종합소득세 등 31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당국이 올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은 299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을 통해 올 들어 10월까지 약 1조7,0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1억6,000만원(5만원권 3,100장), 2억원 상당 100달러권 2,046장을 숨긴 A씨로부터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안방 장롱에 현금 8,000만원과 조카 명의 계좌에 2억5,000만원 등 5억7,000만원을 적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안방금고 및 거실 비밀수납장에 현금 7,000만원 및 골드바 3㎏(1억6,000만원), 명품시계 등을 숨긴 B씨에게서 2억3,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현금 8억8,000만원과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당한 경우도 나왔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