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등의 제보로 드러난 18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18억원이었고 신고자에게는 모두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해당 신고자는 불법으로 약사를 고용하고 13억5,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약국을 제보했다.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다른 신고자는 대리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제보했다. 해당 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요양급여 3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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