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0원으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자녀 가구가 되면 주택 특별공급을 비롯해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도 상시근로자 5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총 194개 과제 가운데 35개에 집중하고 정책 방향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꾼다. 이 때문에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강조했던 합계출산율 1.5명 같은 목표가 빠졌다. 이번 대책은 3차 계획을 보완하고 4차 계획(2021~2025)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재원 소요나 조달 계획이 없다. 정부는 내년 4월께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출산율은 중요한 지표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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