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심문회의를 열어 대구은행 해고 임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노위는 한 달 이내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대구은행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이들을 복직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노위 판정문을 받으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대거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지노위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GB금융지주는 김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대구은행과 계열사 임원 17명으로부터 사표를 제출 받은 뒤 조직개편과 함께 9명을 해임했다. 이에 대해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은 은행 이사회가 지주사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된 임원들도 특별위로금 지급·명예퇴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이사회가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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