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변경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젊은 층과 기간이 동일하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는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적성검사 대상자는 질병 보유 여부를 자가 진단해 표기하는데, ‘질병 없음’이라고 써내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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