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면허 대여 약국(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9일 재차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조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및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공단은 조 회장 명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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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리를 신청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출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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