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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가입한 고령자 45일내 철회 가능

내년부터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고령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 전이나 도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질 경우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다 청약단계가 되면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상품설명 속도가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자료를 문자·e메일·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험기간이 긴 저축성보험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 등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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