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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고의 침해땐 최대3배 보상해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 국회 통과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에는 ‘지식재산은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피해기업도 승소 시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65억7,000만원)보다 적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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