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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취득 위한 텝스 점수 하향 조정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용 외국어(영어)능력 시험의 일부 점수가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용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일부 점수 기준이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에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중 텝스의 쓰기 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 포함돼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3급 청각장애인에게는 텝스 쓰기 시험 기준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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