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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토부에 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요청 검토

하도급법 상습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현 한화시스템)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안건을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여섯 차례와 다섯 차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었다. 영업정지 요청이 최종 결정되면 지난 1998년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여해 업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벌점제가 도입된 후 20년 만의 첫 사례다.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되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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