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씨아이테크는 오는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중대한 과실 등이 아닐 경우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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