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말부터 적용된 기존 가이드라인은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금융위는 만기 전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다시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를 건전한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법제화가 이뤄져 P2P업체를 인허가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 및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2P업체들은 공시해야 할 항목이 대폭 늘었다. 금융위가 부실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 정보, 대출금 용도, 상환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어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시킨다. PF의 경우 장기운용이 필요한데 투자자가 단기 고수익을 노린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 P2P업체들이 1~3차 등으로 분할대출을 내주는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준공기간이 12개월인 PF 상품을 3개월씩 네 차례 나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힘들어진다.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됐던 타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 광고 및 판매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P2P업체인 피플펀드의 투자상품을 광고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직접 개발해 판매하는 상품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에서 지적한 바 있다. P2P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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