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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글·페북 위법땐 철퇴 왜] 규제 사각지대 숨어 잇속챙기기만...정보유출 피해 나몰라라

실효적 규제·국제공조 강화 위해 법적근거 마련

보상받지 못하는 국내 이용자 피해 최소화 의지

해외 인터넷사업자 등록 때 본사가 직접 신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13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할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와 ‘임시중지’ 제도 등의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낸 것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또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국내 업체보다 경영상 이득을 보고 있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실제 올해 들어 글로벌 기업인 구글·페이스북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3월 페이스북 계정 약 8,700만개의 개인정보가 영국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로 유출됐는데 이 중 한국인 계정은 약 8만6,000개로 추산된다. 이어 9월에도 페이스북 약 5,000만개 계정에서 ‘접근정보(액세스 토큰)’가 탈취됐는데 한국인 계정 약 3만5,000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실태확인에 나섰지만 페이스북의 실제 서비스가 미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밀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구글 플러스’에서는 전 세계 사용자 5,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국내 사용자의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위해 구글 쪽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를 받아봐야 한국인 사용자의 피해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다수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별도 보상방안이나 구제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의 실태파악 절차가 길어지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건도 아직 없다. 방통위가 가장 최근 글로벌 IT 기업을 징계한 것은 네트워크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2016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후 1년4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며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2개월 만이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거론된 가장 강력한 규제방안이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와 임시중지 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협의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경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법을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을 현행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역외적용 조항이 담겼다. 물론 협의회에 참여한 글로벌 IT 기업 측은 “이미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소비자·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등이 강하게 역외적용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중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는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 된 ‘텀블러’가 버젓이 서비스를 이어간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서버를 둔 글로벌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에 각종 유해 콘텐츠가 끊임없이 올라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단속 협력’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텀블러는 당시 방심위에 “미국법에 규제되는 회사로 한국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입장문을 보내와 국내 IT 업계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협의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중지 제도의 실행 조건과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임시중지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방안이 실효적으로 도입·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에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는 28개국이 모인 유럽연합(EU)이 유럽 각국 정부를 대표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집행위원회를 통해 구글에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근거로 8월 43억4,000만유로(약 5조5,000억원)라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2월 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인터넷 서비스 규제의 국제 규범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소위원회 2개를 구성해 회의를 각 7회에 걸쳐 10개월 동안 진행했다”며 “결과보고서는 오는 26일에 정식으로 제출된 뒤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앞으로 정책 결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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