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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테리어 중개 공신력 강화 차원

박성민(왼쪽 네번째) 집닥 대표가 지난 12일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과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집닥




인테리어 비교견적 중개 서비스업체 집닥은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의 공신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12일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과 시공업체 간 인테리어 분쟁 발생 시 소송대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중재의 장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집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자료 등 고객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알리기 위한 공공 콘텐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다. 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민 집닥 대표는 “집닥은 올해 국내 인테리어 중개 시장에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심패키지를 대중에 선보였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 인테리어 분쟁 예방법을 고민하고 해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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