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을 경우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아동학대 은폐 등 허위 신청을 해도 학교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기유학을 이유로 허용되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미인정 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려 할 때 예비학부모(보호자)가 자녀의 소재 등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줬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도 충돌한다고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제도 폐지 이전까지 조건부 취학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