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또 집값 담합시 집주인과 중개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른 개정 조항과 맞물려 소위 통과가 좌절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체가 통과 보류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토위에서 카풀 법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 더 시급한 법안처리에 빌려 9·13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연내 마무리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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