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