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보는 올해 3·4분기 말 RBC 비율은 86.5%를 기록했다. 업계 최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9%에 비해 1년 새 30% 가까이 하락했다. 전 분기 대비 4.1%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에는 여전히 한참 모자란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 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 손보사 중에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MG손보(86.5%)를 비롯해 흥국화재(154.7%)·롯데손해보험(157.6%)의 RBC 비율이 200%에 미달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DB생명(169.0%)과 DGB생명(179.3%)·흥국생명(189.5%)·하나생명(191.8%)의 RBC 비율이 200%에 못 미쳐 주의가 요구됐다.
MG손보는 14일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면 MG손보는 2개월 이내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이번에도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강제 매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지난 5월 초 예비 인수제안서를 냈던 JKL파트너스와 협상이 무산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MG손보 RBC 비율 150%를 맞추려면 최소 1,500억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바라본 MG손보의 매각 가치는 많아야 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번번히 무산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외부 투자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내외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수익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액의 투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순자산이 50조원 안팎인데 1,000억원 넘는 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투자 행위 자체를 정부가 막을 수 없지만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 관련 규제를 추가해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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