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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창업 목적 증여세 5억 한도 공제 대상 확대…동산·채권 등 묶어 담보로 활용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7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 창업부터 성장·투자금 회수·재도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자녀의 창업을 도울 목적으로 증여할 때 5억원까지 공제되는 제도의 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된다.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1~3년) 분야 비중은 내년에 한해 기존 50%에서 100%로 늘린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창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특정 업종에서 창업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제조업 등 31개였던 적용대상 업종을 내년부터는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넓힌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을 해야 하는 조건 또한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한다.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는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의 지원 비중을 내년에 한해 100%로 확대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출자 공모도 3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한다.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요건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요건을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하하되 고용 요건을 신설(제조업 100억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50억 이상, 연구개발 20억 이상 투자시)하고, 감면 한도는 근로자수에 비례(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하도록 바꾼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세액공제 혜택(△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을 더 받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는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추가한다.



이 외에 창업 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 재도전 과정 지원도 강화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 후 4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도 조성한다. 우수 기술이나 지적재산(IP)을 보유한 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과 M&A를 할 때 법인세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은 2021년까지(기존 2018년 말) 연장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한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융자 거치기간 역시 연장한다. 현재 기업당 70억원 이내로 시설 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각각 거치 5년과 3년으로 연장한다.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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