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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업 상생결제액 100조원 넘어"

올해 상생결제 금액 101조1,000억원 집계

누적액 286조원…원청 부도 피해 줄일 수 있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 금액이 올해 100조원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생결제 금액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10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연간 기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도별 상생결제액은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16년 66조7,000억원, 작년 93조6,000억원, 올해 12월 10일 기준 101조1억,000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누적 결제액은 모두 286조원에 이른다. 상생결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 보내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해둠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와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에서 이뤄졌지만, 점차 2, 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올해 1조1천66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6% 증가했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상생결제 의무화 방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기업 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내년부터 결제단계별, 기업 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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