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을 최대 20만원 올린다. 최근 특정 가수나 아이돌이 타는 항공기에 팬들이 돈을 모아 함께 탄 후 이륙 직전 출국을 거부하며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이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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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한항공이 위약금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 편 기준 사례만 해도 연간 약 35편에 달한다.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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