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마음이 변해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의 개통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이날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을 이유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의 경우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을 훼손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을 뜯는 것만으로는 제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수 판매업자들이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데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모든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가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청약 철회를 위해서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안 되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계약서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을 비어 놓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대리점은 개통 이후 또는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만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 관련 사항을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현재 기초지차체에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 건당으로 부과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는 규정상 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약철회를 위해 법원 판결까지 가는 일부 사례가 있고,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부품 비용·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할 때 철회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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