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연속으로 30일 이상 출국 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기존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받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번에 제도를 강화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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