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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이용하면 징역 5년"...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 강공

정부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카톡 통한 송금피해도 눈덩이

"처벌강화로 근절되나" 지적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가 지난 11월 말 기준 3만1,00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대포통장으로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강경대책을 내놓았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본지 12월 18일자 1·2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7,5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이 지난 1년 새 22.2% 증가해 시중은행의 증가세 11.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갈수록 늘자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총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에서 메신저피싱, 불법금융사이트나 간편송금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늘어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입금을 부탁해 50~60대 피해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 처벌 강화 및 사기자 재산 몰수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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