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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첫 분양단지 분양가 3.3㎡당 평균 1,820만원

북위례 포레자이

견본주택 21일 오픈

전가구 중대형

청약제 개편…무주택자 기회↑





북위례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인 북위례 포레자이의 분양가격이 3.3㎡당 1,820만원으로 정해졌다. 위례 신도시 기존 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GS건설이 오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위례 신도시 다른 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호수공원 건너편 남위례에서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106㎡(41평)가 최근 13억 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돼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크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26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목) 1순위, 28일(금)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월7일(월) 당첨자를 발표하며, 1월 18일(금)부터 22일(화)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 지구 내 3년만에 첫 분양이자 북위례 첫 분양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벌써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오는 21일(금)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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